강릉시도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 1년간 전면 제한

동계올림픽과 접근성 개선 등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난 강릉과 동해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지역은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8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해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때까지 주택건설 승인 제한
동해시에 따르면 2017년 10월 제1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증가한 미분양 주택은 7월 기준 1천1가구에 이른다.

시는 2020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천가구가 추가 공급돼 주택보급률이 12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때까지 신규로 접수되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을 전면 제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시장의 물량공급 추이를 지켜보며 분양 승인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까지는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임대주택사업에 한해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허용할 방침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미분양관리지역 장기화와 신규주택 물량 증가에 따라 주택공급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릉시도 6월 기준 주택 보급률이 114.7%에 육박했음에도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이 이어지자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향후 미분양 추이를 보며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예비(사전)심사승인의 의무적 이행, 경관심의 등을 강화해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