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에 부처가 더 적극 대응토록 할 것"
청와대는 7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2심 감형 결정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감형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4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해당 사건이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재판관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각 부처에 다시 전달하겠다"며 "부처의 관련 업무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도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올해 3월 드루킹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퇴를 요구한 청원에도 "청와대는 법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