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특별위 구성하기로…원인 규명·지도관리 소홀 등 확인
북구의회도 현장 점검·실무 부서 의견 청취해 조례 개정·폐지 결정키로
'광주 클럽 붕괴' 서구의회, 사과문·조례 폐지 검토(종합)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 서구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구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클럽의 변칙적인 운영이 가져온 참사에 진심으로 그 아픔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입법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까지 전면 재검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노력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게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는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보건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관리·지도·감독 등의 소홀함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

특위 구성 인원과 운영 기간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오는 9일 열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12일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비슷한 조례가 있는 광주 북구의회도 이날 의장단 회의를 열고 해당 업소 현장 점검과 소관 부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결정하고 상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총회를 열어 조례 개정이나 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북구, 울산 중구 등 전국 7곳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보다 완화된 안전 기준과 허용 시간, 업장 크기 등 조건을 충족하면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광주 서구 2곳, 북구 2곳이 이 조례를 적용받아 이른바 감성주점이나 라운지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