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차량 소유주가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443만원을 내야 했다.

시는 또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천대로, 이중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 5종이 71%인 3만5천대를 차지한다.

이들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들로, 31%인 총 1만1천여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들 5종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시는 또한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 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