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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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차량 소유주가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443만원을 내야 했다.
시는 또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천대로, 이중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 5종이 71%인 3만5천대를 차지한다.
이들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들로, 31%인 총 1만1천여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들 5종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시는 또한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 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동안은 차량 소유주가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443만원을 내야 했다.
시는 또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천대로, 이중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 5종이 71%인 3만5천대를 차지한다.
이들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들로, 31%인 총 1만1천여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들 5종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시는 또한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 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