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 허술 대전지역 약국·도매상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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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두 곳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매상 두 곳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약국과 도매상 관계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할 구청을 통해 해당 업소를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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