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 납치 시도 남성 징역형…"죄질 나빠"
처음 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1일 오후 8시께 부산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11) 양이 들고 있던 휴대용 티슈를 빼앗은 뒤 "더 좋은 것을 사줄 테니 와 보라"고 말했다.

B 양이 울면서 거부하자 A 씨는 B 양과 함께 있던 C(9) 양 손목을 잡아끌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인에게 "내가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

애들 데리고 오라"며 소리치고 B·C 양을 편의점으로 강제로 끌고 갈 듯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모텔을 전전해온 A 씨는 B·C 양과 처음 보는 사이였다.

최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려 해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나이 추가적인 성범죄나 인질 범행을 시도한 자료가 없는 점, 폭력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