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본 수출 기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피해사례 접수
[한일 경제전쟁] 제주산 광어·소라 내수 판매 전환 추진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주산 광어와 소라 등을 국내 내수용으로 전환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는 계획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에 따른 대책으로 수협과 국내 수산물 바이어를 통해 일본 주요 수출품인 광어와 활소라의 내수 판매 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수산물 총생산량은 지난해 7만4천791t이다.

갈치와 광어, 조기류 등이 주요 품목이다.

이 중 광어는 올해 상반기 생산량의 52.7%가 일본에 수출됐고 소라는 생산량 전부가 일본으로 보내진다.

도는 광어의 경우 정부와 협력해 수출품에 대한 안전성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일본 수출 광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소라에 대해 하반기 일본 수출 계약 동향을 파악해 나가고 지속해서 내수 판매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또 수출규제 전담팀을 운영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양배추, 감귤 농축액 등을 생산하는 제주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일본 수출 제주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징수와 체납처분,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 동경사무소를 통해 일본 수출 제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안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