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배심원 "토닥이는 정도 아냐"…1심 벌금 500만원→2심 250만원
잠을 안 자고 일어나려는 1세 아이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 일 밝혔다.

한씨는 2017년 8월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일어나려는 피해 아동(당시 1세)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내리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한씨의 주장처럼 토닥이는 정도였다고 볼 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보육교사로서 영아를 돌보면서 피해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내리누르거나 엉덩이를 때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전문심리위원이 한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학대행위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