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 감사위원회, 시정 7·주의 3·개선 1건 등 11건 적발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이 용도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올해 1차 보조금 감사 결과 모두 11건을 적발, 시정 7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 행정상 조처를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 1천99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4개 자치구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받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해 적립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으로 교부한 퇴직적립금 총 2억2천947만원을 환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북구 A시설은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예비비로 임의 전용해 보조금 지원 배제 항목인 일반사무용 컴퓨터를 구매(655만원)했다.
이 시설은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 운영 수익금 10억원 중 3억원을 종사자 8∼10명의 인건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남구 B시설은 시설 차량 유류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장애인과 직원에게 각 5만원과 2만원의 식비와 교통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시설은 푸드트럭 운영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등의 심의를 하지 않거나 운영 수입과 결산 누락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광산구 C시설은 판매 수익금으로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명목의 제 수당과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광산구는 사단법인 C협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고용장려금 6천648만원을 지급받고도 시설에는 법인전입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2017년 8월에는 상임이사 해외 연수비로 150만원, 상임이사 활동비로 1천만원 등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밖에도 광산구 C 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40%만 일괄 적용해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근로장애인 급여 과소 지급, 근로장애인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소홀,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 등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올해 1차 보조금 감사 결과 모두 11건을 적발, 시정 7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 행정상 조처를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 1천99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4개 자치구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받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해 적립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으로 교부한 퇴직적립금 총 2억2천947만원을 환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북구 A시설은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예비비로 임의 전용해 보조금 지원 배제 항목인 일반사무용 컴퓨터를 구매(655만원)했다.
이 시설은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 운영 수익금 10억원 중 3억원을 종사자 8∼10명의 인건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남구 B시설은 시설 차량 유류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장애인과 직원에게 각 5만원과 2만원의 식비와 교통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시설은 푸드트럭 운영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등의 심의를 하지 않거나 운영 수입과 결산 누락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광산구 C시설은 판매 수익금으로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명목의 제 수당과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광산구는 사단법인 C협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고용장려금 6천648만원을 지급받고도 시설에는 법인전입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2017년 8월에는 상임이사 해외 연수비로 150만원, 상임이사 활동비로 1천만원 등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밖에도 광산구 C 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40%만 일괄 적용해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근로장애인 급여 과소 지급, 근로장애인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소홀,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 등이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