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딸 폭행 30대 친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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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딸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한 펜션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4개월 된 딸을 침대에 엎어 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뒷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딸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학대했다.
이 판사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최선을 다해 아동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한 펜션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4개월 된 딸을 침대에 엎어 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뒷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딸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학대했다.
이 판사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최선을 다해 아동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