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보육교사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보육교사로 일한지 1주일만에 3∼4살 원생들 반복 학대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1주일 만에 3∼4살 원생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 5명을 총 1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치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3살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낮잠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 남자아이의 양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려 학대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지 1주일째 되는 날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고 훈육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