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남 통영 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D호(79t·승선원 11명) 선장 윤모(57)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 해역서 조업 금지구역 위반한 어선 적발
해경에 따르면 D호는 1일부터 이날 오전 제주항 북쪽 1.8㎞ 해상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될 때까지 조업 금지구역에서 바닷장어 약 300㎏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근해장어통발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제주도 본도로부터 5천5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해선 안된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