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아파트 주차장서 차에 치여 숨져...운전자 입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께 기장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통로를 걷던 A(2) 군이 B(34)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 군은 통로를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로지르던 중 차량에 치였고, 바퀴 아래 깔리면서 크게 다쳤다.
A 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군 어머니도 지하주차장에 있었지만, 아이가 잠시 어머니 손에서 벗어난 사이 사고가 났다.
A 군은 혼자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B 씨가 다른 차량에 비해 특별히 과속으로 달렸다고 할 만큼의 속도는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께 기장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통로를 걷던 A(2) 군이 B(34)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 군은 통로를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로지르던 중 차량에 치였고, 바퀴 아래 깔리면서 크게 다쳤다.
A 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군 어머니도 지하주차장에 있었지만, 아이가 잠시 어머니 손에서 벗어난 사이 사고가 났다.
A 군은 혼자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B 씨가 다른 차량에 비해 특별히 과속으로 달렸다고 할 만큼의 속도는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