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청 "'피트 공간'으로 공사하면 안 되는 공간"
작업자 1명 숨진 아파트 확장공사, 알고 보니 '불법'(종합)
신축 아파트 내부 확장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벽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낮 12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 내부 공간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 A(62)씨가 붕괴한 벽돌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철거하던 벽돌이 갑자기 무너져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벽면 아래쪽 벽돌을 철거하다 상부에 있던 벽돌이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구청인 의창구청은 해당 공사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사고는 '피트 공간'으로 불리는 곳을 확장하다가 발생했다"며 "이곳의 공사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간은 아파트 설비 유지 보수 때 사용되며 공사할 경우 6∼9㎡ 추가 면적이 확보된다.

일부 주민들도 불법으로 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창구청은 이 공간 공사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6월부터 '아파트 불법 개조 특별단속' 현수막을 거는 등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숨진 A씨의 고용자 등을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