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작업을 하던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청소년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주청소년수련원 원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 53분께 시설팀장 이모(71)씨가 화물운반용 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3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후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한 결과 리프트의 체인이 노후화로 마모돼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체인 노후화가 사고로 이어진 점과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등을 착용토록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