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주청소년수련원 원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 53분께 시설팀장 이모(71)씨가 화물운반용 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3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후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한 결과 리프트의 체인이 노후화로 마모돼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체인 노후화가 사고로 이어진 점과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등을 착용토록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