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허용·택시월급제 법안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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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과한 법안은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 재산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12일로 만료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41건으로,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 재산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12일로 만료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41건으로,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