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법적 근거 미비해 중단…존안자료 통해 확인"
軍 "옛 기무사,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했다가 사업중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지난해 9월 1일 공식 출범한 조직이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 기무사 휴대전화 감청 의혹 관련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다"며 존안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내용은 검찰에 통보됐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수사를 진행하다 옛 기무사의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