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납세자 보호관' 운영…고충민원 해결
경기도 양주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익이 침해됐을 때 납세자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 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기획예산과(☎ 031-8082-51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납세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