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까지 경제 제재 나설까 우려…정부 "ILO 협약 비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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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분쟁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12월까지 결론
日 수출규제에 EU 제재까지 겹치면 경제 불확실성 심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을 위한 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며 "EU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의 압박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거론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EU는 작년 12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정부 간 협의 단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EU 측에 설명했지만, 정부 간 협의는 지난 3월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 4일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국은 세계 FTA 역사상 최초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실추에 그치지 않는다.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이유로 다양한 경제 불이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EU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EU마저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노동부도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EU FTA는 EU가 노동 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첫 FTA인 만큼,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U는 한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등과 체결한 FTA에 노동 조항을 뒀는데 한국의 위반 사례에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나머지 국가의 노동 조항 이행을 담보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한-EU FTA의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EU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과 EU 양측은 전문가 패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초까지 한국 추천 1명, EU 추천 1명, 제3국 추천 1명 등 3명으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90일 안으로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고 있지만,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지난 4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환노위 의제로 삼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에 EU 제재까지 겹치면 경제 불확실성 심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을 위한 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며 "EU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의 압박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거론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EU는 작년 12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정부 간 협의 단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EU 측에 설명했지만, 정부 간 협의는 지난 3월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 4일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국은 세계 FTA 역사상 최초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실추에 그치지 않는다.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이유로 다양한 경제 불이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EU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EU마저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노동부도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EU FTA는 EU가 노동 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첫 FTA인 만큼,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U는 한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등과 체결한 FTA에 노동 조항을 뒀는데 한국의 위반 사례에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나머지 국가의 노동 조항 이행을 담보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한-EU FTA의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EU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과 EU 양측은 전문가 패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초까지 한국 추천 1명, EU 추천 1명, 제3국 추천 1명 등 3명으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90일 안으로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고 있지만,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지난 4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환노위 의제로 삼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