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시 소방관도 구조 어려움"…국회서 입법화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재명 "신축건물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해야"
이날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은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했으며 김종오 행정안전부 서기관, 김동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재명 "신축건물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해야"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경기도 내 대형건물 302곳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사례를 시작으로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