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갈등 심화…"檢 고강도 수사" vs "경영개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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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보에서 태영 지속 겨냥…SBS 사장 긴급담화로 맞불
사실상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의 소유경영 분리 문제를 놓고 SBS 노사 갈등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노조, 위원장 윤창현)는 지난 23일 제293호 사보를 통해 검찰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은 윤 회장과 박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등은 윤 회장이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씨의 손자 영근 씨와 함께 만든 '후니드'라는 개인 회사를 통해 SBS 용역 업무를 모두 챙기고, SBS 케이블 채널 제작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9일부터 윤창현 노조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노조가 전했다.
노조는 노보에서 "윤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지난 9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11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증거 검토 등이 꼼꼼히 이뤄졌다"라며 향후 윤 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공개소환 등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 사건이 '언론 자유'와 무관한 기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검찰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 방식을 통해서라도 방송사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BS는 "적정한 조건으로 후니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라는 반박만 했지만, 28일에는 사장 긴급 담화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론에 나섰다.
박 사장은 이날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그동안 엄중한 경영위기에 대처하느라 노조가 대주주와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든, 외부로 나가 SBS를 흔들어대든 지켜보기만 했다"라며 "그러는 사이 노조의 투쟁이 도를 넘어 우리 존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다소 격앙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내년 지상파 방송 재허가 국면까지 염두에 두고 싸우겠다고 한 점을 언급, "지금 전개하는 대주주 교체 투쟁을 재허가와 연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사장은 이어 2017년 노사 합의를 통해 언론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이사 임면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는데, 지난 4월 인사조직 개편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당시 노조가 본사와 콘텐츠허브의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았지만 노조 출신 경영위원에 대한 보직 변경이 주된 반발 이유"라며 "노조는 대주주가 소유경영분리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사회 구성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소유경영분리에 대한 노사 간 관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했다.
박 사장은 방송사 '소유경영분리'의 핵심은 '대주주로부터의 방송독립'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SBS의 보도와 시사 부문은 거의 완벽한 공정방송 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노조의 관심은 '방송독립'보다는 경영권과 인사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며 "대주주에 의해 임명된 이사가 이사회를 통해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 민주주 기본 원리이다.
이를 부정하면 민영방송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노조, 위원장 윤창현)는 지난 23일 제293호 사보를 통해 검찰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은 윤 회장과 박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등은 윤 회장이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씨의 손자 영근 씨와 함께 만든 '후니드'라는 개인 회사를 통해 SBS 용역 업무를 모두 챙기고, SBS 케이블 채널 제작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9일부터 윤창현 노조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노조가 전했다.
노조는 노보에서 "윤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지난 9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11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증거 검토 등이 꼼꼼히 이뤄졌다"라며 향후 윤 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공개소환 등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 사건이 '언론 자유'와 무관한 기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검찰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 방식을 통해서라도 방송사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BS는 "적정한 조건으로 후니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라는 반박만 했지만, 28일에는 사장 긴급 담화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론에 나섰다.
박 사장은 이날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그동안 엄중한 경영위기에 대처하느라 노조가 대주주와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든, 외부로 나가 SBS를 흔들어대든 지켜보기만 했다"라며 "그러는 사이 노조의 투쟁이 도를 넘어 우리 존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다소 격앙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내년 지상파 방송 재허가 국면까지 염두에 두고 싸우겠다고 한 점을 언급, "지금 전개하는 대주주 교체 투쟁을 재허가와 연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사장은 이어 2017년 노사 합의를 통해 언론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이사 임면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는데, 지난 4월 인사조직 개편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당시 노조가 본사와 콘텐츠허브의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았지만 노조 출신 경영위원에 대한 보직 변경이 주된 반발 이유"라며 "노조는 대주주가 소유경영분리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사회 구성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소유경영분리에 대한 노사 간 관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했다.
박 사장은 방송사 '소유경영분리'의 핵심은 '대주주로부터의 방송독립'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SBS의 보도와 시사 부문은 거의 완벽한 공정방송 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노조의 관심은 '방송독립'보다는 경영권과 인사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며 "대주주에 의해 임명된 이사가 이사회를 통해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 민주주 기본 원리이다.
이를 부정하면 민영방송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