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지역합동정보조사서 구체적인 월선배경 등 정밀조사"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에 탑승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 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선원들은 (월선 배경에 대해)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있어 예인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인조치 배경에 대해 "이 목선은 최초 발견 당시 인근에 조업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목선의 월선지점과 발견지점이 남쪽 영해였다는 점, 목선의 선명으로 봤을 때 북한군 부업선 추정됐다는 점 등도 예인조치 배경으로 들었다.

승선 인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