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50억달러(약 5조9천억원)의 벌금에 합의한 것에 대해 미 비영리단체가 "나쁜 합의"라며 법정 다툼에 나섰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는 전날 FTC와 페이스북 간 합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FTC-페북 합의' 법정다툼…美단체 "페북 승리, 나쁜 합의"
NYT는 법원이 심리를 결정하면 재판부가 FTC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제기한 불만을 재검토하도록 하거나 페이스북과의 합의 조건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PIC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FTC와 페이스북의 합의는 "페이스북의 정당하지 않은 승리"라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도 나쁜 합의"라고 지적했다.

EPIC은 FTC와 페이스북의 합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수천건의 불만으로부터 페이스북에 '면책'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이용자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FTC는 지난해 3월부터 페이스북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TC는 페이스북이 2011년 FTC와 맺은 합의를 위반했는지 조사해왔다.

페이스북은 당시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변화 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FTC와 합의한 바 있다.

EPIC은 지난 2011년 합의 이후 이용자 등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총 2만6천건의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공화당 측 위원 3명과 민주당 측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측 위원들은 이번 합의안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측 위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로힛 초프라 위원은 "페이스북의 승리"라면서 "페이스북이 어떻게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 사항이 시정될지와 관련해 대중들을 어둠 속에 남겨두게 됐다"고 비판했다.

FTC는 이번 합의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벌금 외에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준법감시인과 함께 분기마다 회사가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매년 회사가 전체적인 FTC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FTC가 승인한 독립적 감정인이 2년마다 페이스북 평가를 수행하고 분기마다 새로 이사회에 설립될 '사생활 보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