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계속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