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피해 차량이 뒤쫓지 않았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뒤쫓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면 가해 차량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 차량의 추격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단지의 상가 입구에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후진하다 부근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462만원가량 나온 데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 김씨가 도주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뒤쫓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내 차량 등 물건을 파손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2심은 "사고 후 미조치죄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인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추격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0년간 공개 연애 후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배우 신민아(41)와 김우빈(36)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 소외계층에게 기부했다.두 사람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한다. 신민아와 김우빈은 지난 2014년 한 의류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난 뒤 이듬해부터 10년째 공개 연애를 했다.김우빈이 2017년 비인두암 투병으로 2년 반 동안 공백기를 갖기도 했으나 이 기간에도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기 전 소외계층에게 3억원을 기부했다.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한림화상재단과 서울아산병원, 좋은 벗들 등 여러 기관에 3억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신민아는 1998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다. 2001년 영화 '화산고'와 SBS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에도 드라마 '마왕'(2007),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2010), '우리들의 블루스'(2022), '악연'(2025) 등으로 배우 활동을 지속했다.김우빈은 2008년 패션모델로 데뷔해 드라마 '신사의 품격'(2012), '상속자들'(2013), '함부로 애틋하게'(2016), '택배기사'(2023), '다 이루어질지니'(2025) 등을 통해 시청자를 만나왔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 파견 기한이었지만, 동부지검이 지난달 대검에 파견 연장을 요청하면서 내년 1월 14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동부지검이 요청해 파견 기간을 늘리고는 재차 파견 해제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의중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와 영장 기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합수단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하자 백 경졍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을 향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임 지검장은 "위험하다"며 충돌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에도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합수단이 기각했다며 영장과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합수단은 1시간 30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내고 수사서류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와 함께 자신이 임 지검장과 나눴다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임 지검장은 "외압 수사는 고발인인 중요 참고인 백 경정님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고 백 경정은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의 대상", "꼼수로 꾸려진 합수팀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다. 백 경정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검과 동부지
한 유튜버가 불법주차 의심 신고를 했더니 출동한 경찰관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영상을 올려 해당 경찰관이 비난의 대상이 되자 관할 경찰서장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나섰다.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유튜버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뿐 법 제도적 검증·통제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튜버 정배우는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광진구의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유튜버에게 강압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찰은 불법 주차 신고가 아닌 "유튜버가 촬영하며 차를 막아 무섭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배우 측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차에 다가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무작정으로 촬영했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불응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실제로 장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정배우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