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마약·성범죄·도박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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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포함…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금지
"방송 공적 책임 제고 목적"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2∼3년가량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다.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방송 공적 책임 제고 목적"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2∼3년가량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다.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