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포함…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금지
"방송 공적 책임 제고 목적"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2∼3년가량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다.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마약·성범죄·도박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