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와 26일 업무협약
대구시가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역외 기업인 특구사업자 14개사와 오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와 특구사업자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의료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4일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관련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됐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가 위치한 혁신의료지구 등 4개 지역 총 1천479만여㎡ 입지에 지정됐다.

이곳에서 역외 유치 14개 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 사업자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한 4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429억원, 시비 217억원 등 총 732억원의 사업비가 특구사업에 투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