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A(7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전남 목포시 한 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2리터짜리 휘발유 2통 중 1통을 뿌린 혐의다.

A씨는 이 병원에서 받은 산재보험 진단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A씨를 병원 직원들이 제지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