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한 달 강원 음주사고 85% 감소…32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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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운전대 안 잡아"…음주운전 단속 건수 작년보다 29% 감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원 도내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한 달간 도내에서는 32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5명이 단속된 것보다 29%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보다 85%가량 급감한 수치다.
음주운전에 단속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오전 10시까지 숙취 운전자는 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는 66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훈방 조치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0.03%∼0.05% 미만)을 받은 대상자는 34명이었고, 정지 처분에서 취소 처분(0.05%∼0.08% 미만)을 받은 대상자는 32명이었다.
경찰은 내달 24일까지 예정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에도 취약시간대(오후 8시∼오전 2시)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 주변에는 새벽 시간에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한 달간 도내에서는 32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5명이 단속된 것보다 29%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보다 85%가량 급감한 수치다.
음주운전에 단속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오전 10시까지 숙취 운전자는 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는 66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훈방 조치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0.03%∼0.05% 미만)을 받은 대상자는 34명이었고, 정지 처분에서 취소 처분(0.05%∼0.08% 미만)을 받은 대상자는 32명이었다.
경찰은 내달 24일까지 예정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에도 취약시간대(오후 8시∼오전 2시)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 주변에는 새벽 시간에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