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운전대 안 잡아"…음주운전 단속 건수 작년보다 29% 감소
제2 윤창호법 한 달 강원 음주사고 85% 감소…325명 적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원 도내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한 달간 도내에서는 32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5명이 단속된 것보다 29%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보다 85%가량 급감한 수치다.

음주운전에 단속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오전 10시까지 숙취 운전자는 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제2 윤창호법 한 달 강원 음주사고 85% 감소…325명 적발
이와 함께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는 66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훈방 조치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0.03%∼0.05% 미만)을 받은 대상자는 34명이었고, 정지 처분에서 취소 처분(0.05%∼0.08% 미만)을 받은 대상자는 32명이었다.

경찰은 내달 24일까지 예정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에도 취약시간대(오후 8시∼오전 2시)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 주변에는 새벽 시간에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