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병원 측은 '치료 문제없다'면서도 이슈화 막으려 합의금 지급
"닐 암스트롱 사망은 수술후 치료 잘못"…병원-유족 70억원 합의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닐 임스트롱이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숨졌고, 병원이 유족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93쪽 분량의 문건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암스트롱의 의료 관련 기록과 신시내티 해밀턴카운티 검인법원에 제출된 문서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82세였던 지난 2012년 8월 초 신시내티 외곽 '머시헬스-페이필드 병원'에서 심혈관 우회로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자랑했던 암스트롱은 심박 조율기 시술을 위해 몸속에 삽입한 임시 와이어를 간호사들이 제거하자 심장막에서 갑작스러운 출혈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에 의료진은 카테터를 이용해 심혈관을 보여주는 진찰실로 암스트롱을 데려가 치료를 하다 수술실로 다시 옮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전문가들은 병원 의사들이 암스트롱을 곧바로 수술실에 데려가지 않고 진찰실로 먼저 간 것이 큰 실수라고 지적한다고 NYT는 전했다.

유족들은 2014년 9월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암스트롱이 심혈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이 일어나 그 결과 숨졌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져 불리한 보도가 쏟아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유족과 총 600만 달러(약 70억6천만원)에 합의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병원은 합의 사실은 물론 유족 측의 문제 제기를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합의에 따라 암스트롱의 두 아들이 520만 달러, 고인의 형제자매가 1인당 2만5천 달러, 6명의 손주가 1인당 2만4천 달러를 각각 받았다.

16만 달러는 변호인 수수료였다.

암스트롱의 둘째 부인 캐럴은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맡는다고 서명했으나, 합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