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허석 순천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 시장과 함께 지역신문에서 일했던 편집국장 A(52)씨와 총무 B(4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지역 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1억6천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 7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보낸 뒤 다시 신문사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를 신문사에 돌려준 인턴 기자 등은 검찰 조사에서 '신문사의 요구로 돌려줬다'고 말하거나 '신문사를 후원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5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지난해 6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허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