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 문경에서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23일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문경시 불정동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이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3명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장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나왔다.
함께 탄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생인 이들은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직위 해제하고 동승한 경찰관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2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관여돼 있어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