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2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에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도 개정했다. 단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