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車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입력2019.07.22 18:19 수정2019.07.23 02:59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22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에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도 개정했다. 단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UNIST,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협약 UNIST(총장 정무영)는 22일 대학본부에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원장 배정회)과 고급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UNIST가 중점 추진 중인 10대 연구브랜드 육성 사업이 일... 2 경상북도, 옥외 광고 디자인 공모전 경상북도는 ‘제24회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을 연다. 창작광고물 분야(성인부, 대학생부, 초등생부)와 이미 설치된 광고물 분야(성인부)로 나눠 진행한다. 9월 23~25일 작품을 접수... 3 부산형 히든챔피언 10개社 선정 부산시는 18일 ‘2019년 부산형 히든챔피언’ 10개사를 선정했다. 세화씨푸드(대표 배기일), 동신이엔텍(대표 김상민), 대진단조(대표 이병대), 노바인터내쇼널(대표 이효), 삼원FA(대표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