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더위에 `욱`해서 이혼 결정? 이성적으로 다양한 쟁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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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그만큼 무더위도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휴가지로 떠나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길 바라지만 휴가지에서 첨예한 대립이 오가다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다. 그렇다보니 6월은 명절이혼만큼이나 이혼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달이다. 무더위에 욱하고, 평소 따로 지내다 며칠간 함께 지내려니 부딪히는 부분도 많으며 그간 서운했던 감정들이 올라와 다툼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은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는 혼인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데에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혼인관계를 끝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다.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울산이혼변호사는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대상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상대의 재무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기여도가 주 쟁점이 되는데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직접적인 소득 창출뿐 아니라 자녀 양육,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입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객관적인 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이에 대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재산에 대한 서로간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할만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이러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근거로 부부의 재산에 대해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주다.
그러나 최근 재산분할에 대해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은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큰 이슈가 됐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배우자 일방의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며 주부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데 그 판결의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박 변호사는 "과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 분할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특유재산 또는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의 판례가 나온 만큼 재산분할 대상의 범주가 매우 다양해졌다. 이는 어떤 의미로 재산분할청구 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할 것인지 사전에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할 때 이후의 삶을 고려하기 위해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주 쟁점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다툼은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인정한 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명확한 혼인관계파탄사유에 대해 적극 피력해야 한다.
부부 쌍방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한 경우와 상간자 상대 배우자의 가족 등의 개입이 된 경우는 소송의 절차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제3자의 개입이 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특히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의 개입이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간자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증거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거들로 엄선하여 제출해야 한다.
일방적인 녹취는 도청이 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사적복수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의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능통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사전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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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은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는 혼인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데에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혼인관계를 끝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다.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울산이혼변호사는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대상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상대의 재무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기여도가 주 쟁점이 되는데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직접적인 소득 창출뿐 아니라 자녀 양육,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입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객관적인 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이에 대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재산에 대한 서로간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할만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이러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근거로 부부의 재산에 대해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주다.
그러나 최근 재산분할에 대해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은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큰 이슈가 됐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배우자 일방의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며 주부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데 그 판결의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박 변호사는 "과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 분할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특유재산 또는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의 판례가 나온 만큼 재산분할 대상의 범주가 매우 다양해졌다. 이는 어떤 의미로 재산분할청구 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할 것인지 사전에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할 때 이후의 삶을 고려하기 위해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주 쟁점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다툼은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인정한 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명확한 혼인관계파탄사유에 대해 적극 피력해야 한다.
부부 쌍방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한 경우와 상간자 상대 배우자의 가족 등의 개입이 된 경우는 소송의 절차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제3자의 개입이 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특히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의 개입이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간자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증거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거들로 엄선하여 제출해야 한다.
일방적인 녹취는 도청이 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사적복수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의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능통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사전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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