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非전북서 야구부원 충원해 창단 불허…해체 불가피"
고창 영선고 야구부 '파동'…학부모들 "해체 합의서 날조했다"
전북 고창 영선고등학교가 전북도 교육청의 불허 결정에도 야구부를 창설·운영해왔고, 해체 과정에서도 야구부원 학부모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영선고 야구부원 학부모들은 22일 전북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야구부가 해체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자녀들을 영선고로 전학·입학시켰다.

학교와 전북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모르게 야구부 해체에 합의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선고는 전북교육청이 2015년 10월 12일 야구부 창단 불허 결정을 내렸음에도 2016년 전·입학 형식으로 3학년 4명, 2학년 14명, 1학년 14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야구부를 창단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2017년에도 1학년 야구부원 15명을 입학 형식으로 충원했다.

영선고는 2018년 1학년 5명, 2019년 1학년 2명을 선발했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창단 불허 결정을 재차 확인하고 야구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영선고는 야구 활성화와 국내 선수 육성 등 차원에서 창단 고교 야구팀에 시설과 물품 등을 지원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2억원 상당 지원까지 받았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야구부를 운영해오던 영선고는, 결국 야구부를 해체키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 교육청은 2017년 입학 1학년 15명이 졸업하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야구부 해체를 유예했다.

이들 학부모는 "자녀들이 영선고에 입학, 전학할 때 학교와 도교육청은 야구부가 해체된다는 사실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며 "해체 사실을 알았다면 영선고 야구부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체 합의서 어디에도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한 흔적은 없었다"며 "그런데도 전북도 교육청은 학교의 말만 믿고 편협한 행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야구부 해체 합의서를 공문 형태로 받았고, 해당 문서에 '학부모와 합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며 "이후 야구부가 신입 부원을 충원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졸업하는 3학년 야구부원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으며,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7명만 타지역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안을 학부모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영선고는 전북이 아닌 타지역에서 야구부원을 끌어오는 등 인원을 채우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학생들을 수급했다"며 "학교가 야구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창단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영선고 측의 입장을 들으려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