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상황반장 근무하며 강원도 산불 관리 등으로 피로 누적"
산림청 산불종합상황실서 야근 중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받아
산불 상황관리를 위한 야간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고(故) 김종길 행정사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장에 적절히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진화를 관리하고, 사망 당일에도 전국에서 발생한 16건의 산불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의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숨지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 지역 등 전국의 수많은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인명구조에 헌신한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