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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주택 창고 신생아 유기 피의자 친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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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딸 출산 의심·보호하려고"…허위 진술 드러나, 경찰, 원점 재수사
    밀양 주택 창고 신생아 유기 피의자 친모 아니다
    지난 11일 경남 밀양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DNA 검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A씨는 당초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라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지만, 친모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당일 A씨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결과 지난 18일 아기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고, A씨는 "복대를 차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는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대신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딸과 버려진 아기 DNA 긴급 분석을 의뢰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허위 진술 이유에 대해 추궁했지만 "딸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진술 외 다른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딸이 범행 전후 정상 등교한 점 등에 미뤄 A씨의 이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이 허위 진술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11일 주택 헛간에서 발견된 아기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마을 주변에서 기존에 확보한 CCTV에다 추가로 다른 사설 CCTV를 확보해 마을로 드나든 차량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던 신생아는 건강을 회복해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허위 자백으로 수사에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A씨가 입건된 당일 바로 DNA 검사를 의뢰했다"며 "현장에서 아기와 함께 발견된 담요 등 유류품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 이렇다 할 증거는 나오지 않아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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