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한국로슈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사진)의 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그동안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해 PD-L1 발현 비율이 5% 이상인 환자가 2차 치료에 티쎈트릭을 사용할 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PD-L1 발현 제한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티쎈트릭을 사용하는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환자의 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티쎈트릭이 면역항암제 중 급여 조건을 없앤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약물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이 20~30%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나 조직 검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만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문제는 이런 조건을 총족하지 않지만 면역항암제에 효과를 보이는 환자다. 임상 현장에서 티쎈트릭이 PD-L1 5% 이하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 이번 급여 확대 결정을 이끌어냈다. 다만 환자가 약물에 반응할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티쎈트릭을 시작으로 면역 항암제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MSD의 ‘키트루다’도 급여 기준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