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1억원배상 /사진=한경DB
박유천 1억원배상 /사진=한경DB
법원이 가수 출신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피해여성 A씨에 1억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렸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에서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강제조정을 결론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인물로 당시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람이다.

박유천 측은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가량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가 잡혔으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되어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은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의 선고를 받고 구속 28일 만에 석방됐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서울 용산구 황하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