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텔에 침입해 현금 훔친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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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침입한 뒤 투숙하던 피해자 B씨의 가방 속에서 현금 56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제주시 또 다른 모텔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침입한 뒤 투숙하던 피해자 B씨의 가방 속에서 현금 56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제주시 또 다른 모텔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