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시행한다.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지원 희망기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