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보호 데스크 사업 시행 입력2019.07.15 17:47 수정2019.07.16 03:10 지면A2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시행한다.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지원 희망기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충북중기청, 공정·품질 기술개발 지원 2 光州 '말바우 야시장 19金 페스티벌' 3 세종시, 지방세 모바일 납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