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낮 12시 7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신축 건물공사장 인근 하천변에 있던 동력 분무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근 신축 공사장 근로자 A(55)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동력 분무기를 태워 4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약 5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동력 분무기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과열된 엔진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