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18년 이후 2년 연속 급등한 최저임금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2.87%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입니다.

[인터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시급 8350원에 비해서 240원 오른,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됐다"

최종 회의에서 사용자 대표는 8,590원을, 근로자 대표는 8,88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안이 15표를 획득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2010년 2.75%가 오른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7% 올랐던 98년을 감안하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8%포인트 낮은 것으로 노동계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29% 이상 급등한 만큼 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이 인건비 부담 가중을 꾸준히 호소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근로자측은 1만원이라는 현 정부의 공약은 실천하지 못했지만 일정 부분 인상은 이뤘다는 ㄷ 의미를 갖습니다.

사용자측은 두자릿수 인상은 막아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했다는 해석입니다.

한편 임금 결정을 끝낸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 체계의 이원화와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도입 등 또 다른 숙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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