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유치원 통학버스 시위' 한유총 회원 2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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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습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뒤 광화문광장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 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현수막을 부착한 유치원 통학버스는 광화문광장 주변 차로를 차지하고 2시간 동안 저속운행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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