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결정…2.9% 인상 입력2019.07.12 05:35 수정2019.07.12 05: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포토] 전국 대부분 지역 한파특보… ‘완전무장’한 출근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문경... 2 대법 "시행 전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은 위법"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에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3 [속보] 특검, 尹 징역 10년 구형…'체포방해 등'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