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6.25전쟁 참전국 아니야" 반대 입장
유엔사 일본 자위대 포함 추진, 주변국 반발도 예고
11일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일본이 포함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 땅을 밟게 되는 것.
유엔사의 일본 참여 추진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 발간물은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발간물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로, 매년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
현재 유엔사는 미군이 주도하고 있다. 유엔사는 1978년 생긴 한미연합사에 방위 임무를 이양한 후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유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들도 유엔사 참모를 겸직하는 관례가 유지돼 왔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한국민의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유엔사를 강화해 전시 또는 위기 상황 발생시 한반도 전장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와 상의없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상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군 관계자를 파견할 때는 대상 국가에 파견 사실을 알려 암묵적 허가를 받는데, 이번 경우는 미국 측이 한국과 사전 조율도 없이 독일군을 유엔사에 파견 받으려 했다는 것.
사태를 파악한 국방부 고위 간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독일 측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에 전말을 알렸고 독일 측도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연락장교 파견 방침을 철회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는 이날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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