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여개 품목 개별수출 허가 받아야…"소요시간은 상이" 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국내업체들도 정보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 대부분 품목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출 관련 기관에는 수출 허가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난 1일부터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에는 관련 질의가 다수 들어왔다.
업체들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를 받게 되는 대상과 개별수출 허가 신청방식,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신청 시점 등을 주로 궁금해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 화물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이외의 품목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트 규제에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이 포함된다.
캐치올 규제에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물자가 들어간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다.
일본이 지난 4일 발동한 반도체 소재 관련 부품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수출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8월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거의 전 산업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비(非) 백색국가가 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천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면 일본에서 오는 전략물자는 모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 도쿄무역관 관계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까지 적용받지 않았던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돼 우방국에 주어지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에 따라 개별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 소요기간을 특정하긴 어렵다"며 "개별수출 허가 소요기간은 통상 90일 정도라고 여겨지지만, 품목과 수출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