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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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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 15일께로 검토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야당 반발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이는 곧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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