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와 김씨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해 9월 25일 오전 8시47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승용차를 몰고 최고 시속 177㎞로 달리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경주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을 들이받으며 난폭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망쳤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극도의 인명살상 위험을 초래했고, 석연찮은 이유로 가해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조치를 회피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