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직원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노조와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 기간 내에서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공사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연장·휴일 근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직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가족 친화 경영을 위한 정책과 실행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